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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162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5. 9.경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