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1036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건축물현황도 표시 '4'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건축물현황도 표시 '4' 부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