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10:50 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동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31.8Km 지점 1 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앞에서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 남, 36세) 이 차로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 1 차로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링 컨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갑자기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시속 약 73.8km 로 줄여 뒤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SM7 승용 차 뒷부분을 링 컨 승용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링 컨 승용차를 수비리 1,180,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처방전, 견적서, 감정 회신 및 교통사고 분석서, 사진 및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