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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7 2014가단11657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72,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6. 29. 11:50경 시흥시 매화동 352-1에 있는 주식회사 누리의 창고에서 친형인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꺾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수지 근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한 사실, 피고가 2013. 9. 17.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8285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가 총 16,324,06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적극적 손해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가 총 11,493,1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와 피고가 친형제로서 평소 노모에 대한 부양문제 등을 이유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한 감정 대립 끝에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한정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472,020원[= {(16,324,062원 11,493,110원) × 70%}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 발생일인 2013.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