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404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북 청도군 C 대 327㎡, D 대 165㎡, E 대 50평, F 답 469㎡, 경북 청도군 G 답...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I의 자녀로서 I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하여 I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경북 청도군 H 답 1,626㎡(다음부터 ‘H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경북 청도군 C 대 327㎡, D 대 165㎡, E 대 50평, F 답 469㎡, 경북 청도군 G 답 1,468㎡(다음부터 ‘이 사건 나머지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피고가 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실수로, 2009. 9.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H 부동산에 관해서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해서는 원고 명의로 각 2014. 12. 1.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12. 8. 교환의 형식으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원래 상속재산분할협의대로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동시이행 의무 피고는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H 부동산과 이 사건 나머지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도 피고로부터 H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나. 각 부동산의 인도도 동시이행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각 부동산의 인도도 동시이행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원고가 등기된 후부터 3년을 거주하거나 점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동시이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사용대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