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2839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67,246원 및 그 중 20,567,205원에 대하는 2016. 5. 24.부터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