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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43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5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5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판시 제 1, 5 죄 부분 : 징역 6월, 판시 제 2, 3, 4, 6 죄 부분 :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2, 3, 4, 6 죄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총 편취 액이 약 9,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1, 5 죄 부분 살피건대, 총 편취 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 E, N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 2, 3, 4, 6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