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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1 2011노469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제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신탁금을 수신한 행위는 자동차 리스거래를 빙자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의 지급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와 양형부당. 나.

피고인

A: 법리오해(① 주식회사 H에서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예탁금은 탈퇴 또는 환급시 가입비를 뺀 나머지 예탁금만 반환하므로,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약정에 해당되지 않고, 연 7%의 복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②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관계법령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공제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차량 매매가에 따라 공제회비를 달리 정한 점, 회원들에게 실제로 리스차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제공되었고, 리스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리스료 상당액이 돈으로 지급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 상품거래 없이 오로지 자금만을 수입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신탁금 교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예탁금 수입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