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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7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4: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 여, 18세 )를 태우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술 마셨냐,

근처에서 자고 가면 안 되느냐,

얼굴 한번 만져 보자.” 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과 목, 얼굴을 수회 쓰다듬고, 계속 차량을 진행하다가 같은 날 05:00 경 남양주시 강변 북로 주변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정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한 번만 키스 해 달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새벽시간으로 인적이 드문 곳이라 쉽게 저항하지 못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회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가 출발할 것을 요청하자 위 차량을 다시 운행하면서 같은 날 05:1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후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요금은 받지 않겠다, 뽀뽀를 해 달라.” 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서, 피해자와 참고인 K 대화내용

1. 수사보고( 차량이동 경로 및 소요시간에 대한 건, 피해자 카드 소지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건)

1. ‘H’ 버스 정류장 방법 CCTV 녹화 영상 촬영 사진,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촬영 사진, 피의 차량 이동 경로 및 소요시간 분석한 지도, ‘H’ 버스 정류장 방법 CCTV 녹화 영상 CD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