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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363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6. 12.경 원고의 처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최소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금원대여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 후, 이자 1,000만 원~2,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수익금은커녕 대여원금 조차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3,000만 원과 약정이자 1,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 및 그 중 대여원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유용 내지 편취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이 투자금 명목의 돈이라 하여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 내지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1~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23. 300만 원, 2006. 12. 26. 4,700만 원, 2006. 12. 28. 8,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자신이 부담한 1,500만 원과 수수료 명목의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억 1,000만 원을 D에게 다시 지급한 사실, 원고는 D으로부터 2006. 9. 4.자 E아파트 신청금 6,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과 조합원 가입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4호증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