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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419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2. 2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