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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853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중구 J 대 330.6㎡를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중구 J 대 3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100 지분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8세대 아파트(K,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건립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개 호실을 구분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대지권 비율 기재와 같이 소유권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7.6㎡(이하 ‘ㄱ부분’이라 한다)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0㎡(이하 ‘ㄴ부분’이라 한다)와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의 부인 M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ㄴ부분과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구분소유하면서 그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ㄱ부분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구분되어 있고, 그 면적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과 거의 일치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ㄱ부분은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