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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30 2019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21:53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 먹고 차 끌고 갔다. B빌라 F동 앞에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피고인이 구항면 E식당에서 일행 K과 둘이서 식사에 곁들여 술을 마신 후(피고인은 당시 소주 두 잔을 마셨다고 자인한다

) K이 20:44경 전화로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전을 위한 대리기사(I)를 부른 사실, ② 피고인이 도착한 대리기사로부터 ‘K을 대리업체 차량에 태워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거절받자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직접 약 4km 를 운전하여 집(범죄사실 기재 장소)으로 간 사실, ③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직후(21:01경 에 대리기사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21:40경 집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문 밖에서 약 5분간 대기시킨 후 경찰관들에게 차려진 술상을 보여주고 그 앞에서 술을 더 마신 뒤 3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21:53경 최종적으로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