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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2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렌트카에서 2010. 9. 27. 13:00경부터 다음날 13:00경까지 1일간 E 그랜져TG 차량(2006년식, 차량가액 631만 원 상당)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후 위 차량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1일 후에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631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져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