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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나200252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4쪽 6, 7행, 아래에서 5행의 각 “이 사건 판결” 부분 각 “이 사건 집행권원”

나. 제1심판결 중 4쪽 7~9행의 각 “이 사건 아파트” 부분 각 “이 사건 각 아파트”

다. 제1심판결 중 5쪽 아래에서 4, 5행의 “대법원 2015. 7. 22. 선고 2003다3027 판결” 부분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라. 제1심판결 중 6쪽 아래에서 3행의 “이 사건 도급계약서 의하면,” 부분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마. 제1심판결 중 7쪽 2행의 “임무를” 부분 “의무를”

바. 제1심판결 중 9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의” 부분 “원고들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보이는 부분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신축된 아파트 58세대 중 조합원 분양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고시에 의한 공용환권의 대상이 될 뿐,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원시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그에 따른 이전고시를 거치지 않고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나아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N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