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2 2017고단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 빌딩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쌍용 공원 쪽에서 백석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말리 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E 운전의 차량이 재차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G(48 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 삼부자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