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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549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 피고로부터 강원 철원군 C 전 3,209㎡를 2011. 11. 3.부터 2018. 12. 31.까지 무상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위 토지 지상에 자신의 명의로 건물 1동을 축조하여 이를 농축산식품 및 음식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약만료와 동시에 위 건물을 조건 없이 무상으로 피고에게 명도하며 어떠한 권리금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토지는 2012. 2. 1. 강원 철원군 C 전 2,990㎡와 D 전 219㎡로 분할되었고, 2013. 5. 27. 그 중 강원 철원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1. 3.경 철원군수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농산물판매) 신축]허가를 받고 2013. 4. 18. 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및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 1층 595.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2013. 5. 6.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13. 5.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E’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7. 2. F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배우자 G는 원고를 대리한 H과 사이에, 원고가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사용하되, 그 개발비용은 추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