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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8 2013고합10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약 5년 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18:58경 안산시 단원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탁 위에 있던 피임약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에 대하여 추궁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신아 뭔 소리를 하는거냐 , 오빠도 귀찮고, 애들도 귀찮고, 엄마 아빠도 귀찮고, 다 손 놓고 다른 남자랑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사건관련사진, 휴대폰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검시조서,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살인사건 사진기록, 실황조사서, 살인현장검증, 상황근무일지(소방서), 수사보고(피의자 119 신고 내용 조사), 수사보고서(부검의 G 전화 진술 청취),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2013. 4. 22. 수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