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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16 2014가합41228

입찰제한 등 제재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2014. 12. 15. 원고의 부사장 B의 피고 직원들에 대한 향응, 금품제공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4. 12. 16.부터 2019. 12. 15.까지 ‘All Sourcing Group'에 대한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제한 제재를 하였으나, B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입찰참가 및 출입제한 제재를 하기 전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사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입찰참가 및 출입제한 제재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고,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며,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입찰제한 및 대표자 출입제한 제재는 일정기간 동안 그 대상자인 원고를 피고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음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기간 동안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그 통지로 인하여 피고와 상대방인 원고 사이에 현실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대상 및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