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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3: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장제로 150번길 마젤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