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72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88』 피고인은 2015. 10. 24.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38 세), 피해자 E(24 세) 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타박상을,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5 고단 8472』 피고인은 2015. 11. 13. 21:53 경 거제시 F에 있는 G 1 층 내에서 ‘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H 지구대 순경 I으로부터 “ 아무 문제 없으니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순경 I에게 “ 씨 발 마 어디서 집에 가라 하 노, 이 씨 발 새끼 눈깔을 빼뿔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3회에 걸쳐 오른손 주먹을 위로 들어 휘두르며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