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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0. 전북 임실군 D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상품권을 가져다 팔면 이익이 남는데 내 친구는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석 달 만에 1,800만 원을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이득금이 계속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통하여 상품권에 투자한 F은 2011. 2. 7.부터는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아 2011. 2. 25.을 마지막으로 손해를 입은 채 투자를 중단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개인적인 채무도 상환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