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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3 2015고단7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3. 20:13경 경주시 B빌라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5세)가 사용하는 ‘E' 휴대전화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파일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4. 0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파일 또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ㆍ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