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계약보증금은 9,725,000원을...
1. 인정 사실
가. 피고 산하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B지역본부(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8. 4.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았다.
입찰 건명: C 계약 방법: 제한경쟁 납품기한: 2018. 11. 30. 세부품명(품종) 및 수량: 복제견(비글) 10두, 해외도입견(비글) 5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67호, 2018.03.20.)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1169호, 2016.04.25.)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2018. 4. 27.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란 기재와 같이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며, 최종 계약보증금을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 순번 계약체결일 품명 및 수량 (수정사유) 계약금액 (원) 계약보증금 (원) 납품기한 최초계약 2018. 4. 27. 복제견 수컷 10두, 해외도입견 수컷 5두 597,500,000 59,750,000 2018. 11. 30. 1차 변경계약 2018. 11. 27. 복제견 수컷 11두, 해외도입견 수컷 8두 (복제견 수컷 1두, 해외도입견 수컷 3두 추가) 694,750,000 69,475,000 최초(복제견 수컷 10두, 해외도입견 수컷 5두) 2018. 11. 30. 추가(복제견 수컷 1두, 해외도입견 수컷 3두) 2019. 9. 30. 2차 변경계약 2019. 8. 26. 복제견 수컷 11두, 해외도입견 수컷 5두 및 암컷 3두 (해외도입견 수컷 3두를 암컷 3두로 변경) 694,750,000 69,475,000 최초 계약분 납품 완료 복제견 수컷 1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