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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30 2011고정44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2. 18:45경 서울 중구 B빌딩 신축 공사장에서, 그곳 공사장 내에 적재되어 있던 비계파이프(1.5m) 20점 가량이 놓여 있던 운반용 철제리어카 1점을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