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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5125644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금전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경 D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는 2018. 경 위 대여금의 원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3. 경 D를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2,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8.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차 전 26395호로 “D 는 원고에게 24,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일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67,700원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1. 8.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D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D의 딸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자 D는 원고의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증여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 돈에 대하여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2020. 9. 10.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청구 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를 ‘ 허위표시로 증 여하였으므로 무효’ 라는 취지로만 기재하고 있는데, 위 원고의 주장을 증여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 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달리 D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청구 취지 기재 액수의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송금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 허위표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