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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4.5톤 트럭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4. 30. 20:00경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34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수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발판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3,037,40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19:4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모란공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 수동면 입석리 344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5톤 트럭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피의자 특정, 도로형태, 파편물 낙하지점), 피해차량 유류물 낙하지점(피해차량 진행한 차로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