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920 | 부가 | 2008-06-27
조심2008중0920 (2008.06.27)
부가
경정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기업의 매입거래처가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처분청은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세무서장이2007.10.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22,040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 (O)OOOO로부터 지금을실지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그에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지금을 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년 제1기중에 (O)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공급가액 162,87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7.10.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2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금매입시 현금을 요구하는 관계로 당일 현금을 지급하거나 (O)OOOO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입방법은 청구인이 직접 OO에 소재한 (O)OOOO를 방문하거나 대금지급을 하면인편으로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배달하여 주는방식이었으며, 매출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이루어졌으며, 당일 판매한 지금의 수량과 금액을 판매일보로 작성하였는바,
처분청은 (O)OOOO와 직접 특송계약을 맺은 운송업체 (주)발렉스코리아에게 조회하여 (O)OOOO의 의뢰로 청구인들에게 물품을배송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들이 배송업체를 잘못 안 것으로 실제 배송은 (O)OOOOOO의 현지 파트너인 OOOO이 하였음을 (O)OOOOOO의 내용증명으로 확인하여 강원통상에게 관련서류를 요구하였는바 OOOO은 2년이 경과한 자료는 모두폐기하여 관련자료가 없다고 하여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고,강원통상의 직원으로 지금을 운송한 택배기사 및 지금을 운송한 택시기사의확인서와 카드매출 및 판매일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동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가 OOO OOO에 소재한 강원통상에배달을 위탁하였고 OOOO은 개인용달을 영위하는 OOO(223-01-81544)에게 배달을 위탁하여 청구인에게 물품을 배송하였다며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OOOO은 (O)OOOOOO로부터 1~2회 물품을 배송요청을 받아 OOO에게 배송을 시켰는데 (주)발렉스코리아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당시 물품인수증 등 운송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물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상태에서 OOO에게 인계하였고 (O)OOOOOO가 운송대금을 주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OOO에게 확인한바 1~2회 정도 물품을 전달한사실은 있지만 물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며 물품인수증을 받지 않고 단지 물품만 전달하여 주었다고 답변하였고, OOOO과 OOO은 실제지입형태로 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OOOO은 OOO으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사실도 없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관련서류 등이 없으며, 택배·소포 등을 전달하는 과정은 물품 인수자에게물품을 받았다는 물품인수증을 받는 것이 관례인데도 고가인 귀금속을 여러차례 운반하면서 물품인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O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자료가 없는 이 건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 5월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지금 매입처인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는 청구외 OOO과 OOO이 공동출자하여 2003.6.1. 설립하였고, 2003년 12월말 현재 주주현황은 OOO 50%, 장순자(OOO의 모) 50%로 OOO에게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모든 장부를 청구외 OOO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타 업체의 자료상 조사시 (O)OOOO와관련한내용에 의하면, 2004.6.10. (O)OOOO를 인수하였다는 OOO은인적불상의 민부장이 소개한 김과장이 모든 서류를 받아 (O)OOOO를 인수하였고,이들이 시키는 대로 금융거래와 대포폰 등을 개설하였으며 지금의 유통거래는 전혀 모르며, (O)OOOO의 인수 당시 착수금으로 2,000만원을받았고 2004.10.6.경 OO으로 출국하라고 하여 민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OO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OO는 2004.6.10.부터 사무실을 1년간 임차하였으나 실제로 2~3일간만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연락두절 상태로 있다가 3개월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임대인은 확인하였다.
(라) (O)OOOO의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사유를 보면, 2003년 제1기~2004년 제1기 중의 매입거래는 매입거래처 (O)OOOOOOO 및(O)OOOOOOO 등 6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또는실행위자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 등에 의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2004년 제2기 중 (O)OOOOOOO와의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대표자신태정이 신원미상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물거래없이 금융거래 심부름을 하였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O)OOOO의 매출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사유를 보면, 2003년 제1기~제2기의 매출거래는 ‘(O)OOOO에게로 재입금한 금융 사실’, ‘중간 상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 ‘고액거래로서 현금거래하였다고하나 신빙성이 없음’ 등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4년 제1기 매출거래에 대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 등을 사유로 하면서 청구인과의 거래분(공급가액 246,719천원)에 대해서는 ‘원거리 고액거래이며 소명사실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2004년 제2기의 거래에 대해서는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OO세무서장은 (O)OOOO의 매입 및 매출거래를 아래 표와같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O)OOOO의 전 대표 OOO과 현 대표 신태정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단위 : 백만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 |||||
(O)OOOO | 거래처 | 가공확정금액 | (O)OOOO | 거래처 | 가공확정금액 | |
04. 2기 | 18,329 | 19,405 | 19,405 | 19,380 | 19,383 | 19,378 |
04. 1기 | 1,923 | 1,923 | 1,457 | 1,980 | 1,980 | 1,624 |
03. 2기 | 5,005 | 4,991 | 1,114 | 1,202 | 1,202 | 924 |
03. 1기 | 369 | 369 | 259 | 529 | 529 | 159 |
계 | 25,626 | 26,688 | 22,235 | 23,091 | 23,094 | 22,085 |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2004년1월~6월 중 13회 179,251,000원을 폰뱅킹 및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금융내역과 세금계산서 및거래명세표, 판매일보, 지금을 운반하였다는택배기사의 확인서 및 택시기사 5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의견진술을 통해 단기간(2003.11.7. 개업, 2004.9.10. 폐업)동안 사업을 영위한이유에대해 당시 LG카드사의 부도 직면 등으로 인해 지금거래시 카드매출에제한을 둠으로써 폐업하게 되었고, 지금구입시 부족한 대금에 대해서는 굿이에프연합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년제1기 매출은 309,321천원으로 전액 카드매출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장은카지노업체인 ‘강원랜드’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에 ‘강원랜드’ 이용고객은 카드깡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금업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답변하였다.
(4) 판단컨대,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파생한 (O)OOOO 조사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 매입대금을 폰뱅킹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내역을 제시하였고 매출대금 또한 카드로결제된 점,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서도 (O)OOOO와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원거리 고액거래이며 소명사실이 없다’라는 사유로 가공으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2004년 6월에 (O)OOOO를 차명의 대표자인 OOO에게 인계한 이후에는 조사내용 및 거래규모로 보아 (O)OOOO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보이나그 이전 거래의 일부에 대해서는 OO세무서장이 가공으로 확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이에 반해 청구인이(O)OOOO에 송금한 대금이 실제로 (O)OOOO의 매출대금이었는지에대한 금융조사 내역이 없는 점과 (주)금신골드의 매입거래처가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에 (O)OOOO로부터지금을 실지매입하여 카드로 매출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7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