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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50165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26,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8. 25. 03: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서비스센터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출발하면서 피고차량의 왼쪽에서 위 이면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발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시간에 이면도로를 보행하면서도 주변 차량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