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1:09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64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 인근인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요금지급을 요구 받자 현재 지급할 돈이 없다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 전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으려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풀린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도망치자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가슴을 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 내사보고( 피해자 B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추가 청취)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피해 사진
1. 블랙 박스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