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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노85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재물( 이하 ‘ 이 사건 재물’ 이라 한다) 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청산인으로서, 인천 서구 E 소재 건물 1 층 중 101~136, 137호(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 위임을 받아 위 건물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고, 그 위임 사무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등 위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다.

나 아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물 손괴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 지를 본다.

1)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점유상태를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피해 자가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 170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 98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