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12 2015노89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