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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5 2016가단216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793.39㎡를 인도하고,

나. 49,478,489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