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1.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1. 분쟁의 전제 사실 G 소유의 의정부시 H 대 344㎡ 중 344분의 46.76385지분 및 I 대 757㎡ 중 757분의 118.6389지분, 위 양 토지 지상 집합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중 구분건물인 1층 488.67㎡(이하 위 구분건물만을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는 2014. 8. 27.에 경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 또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6. 8. 16. 배당기일을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의정부시 피고 A (J) 피고 B (K식당) 피고 C (L) 배당순위 1 2 2 2 이유 당해세 상가소액최우선변제임차인 상가소액최우선변제임차인 상가소액최우선변제임차인 배당액 3,435,960원 3,000,000원 11,700,000원 11,700,000원 배당비율 100% 100% 100% 100% 채권자 피고 D (M) 피고 E (N) 원고 배당순위 2 2 3 이유 상가소액최우선변제임차인 상가소액최우선변제임차인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배당액 11,700,000원 11,700,000원 389,834,685원 배당비율 100% 100% 66,64% 원고의 대리인 O는 2016. 8. 16.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내역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G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과 사업자등록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