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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2 2015고정13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대지 36㎡의 소유자이고, 충남 예산군 C 25㎡의 도유지를 예산군청과 대부계약을 맺은 자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ㆍ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충남 예산군 B 및 도유지인 C에 있는 대지 61㎡에 지상 2층, 연면적 73㎡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2.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의 조례로 정한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대지 36㎡에 건축물 53.89㎡를 건폐율 149.69%로 건축하여 예산군에서 조례로 정한 건폐율 60%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고발, 위반건축물 고발(추가)

1. 각 고발장

1. 각 진술서

1. 각 불법건축물현황

1. 위반건축물 고발(추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미신고 건축의 점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건폐율 위반의 점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5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폐율을 위반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