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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구단5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여명컨설팅에게 변제한 6,500만 원 원고 및 가족들의 퇴직금 합계 60,831,227원 원고가 B를 대신하여 변제한 태안지사 보증금 채무 500만 원 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사항) 원고는 C에게 원고의 주식 100%중 50%를 매도한다.

① 원고의 주식 50% 매도가액: 4억 원 ② C은 원고의 주식 50%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①항의 매도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명세서를 명시한다.

- 아래- ◆ C의 원고에 대한 4억 원(현금 및 동산) 명세서◆ ① 원고의 (법인)채무 2억 원 중 1억 원은 C의 채무로 한다.

② 현금 1억 5,000만 원 ③ 현금 5,000만 원은 필리핀어학연수사업에 투자한다

(순이익 10%는 원고의 개인통장에 입금한다) * 단, 1년 안에 필리핀어학연수사업이 회사 사정에 의해 도산되었을 경우 C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다.

④ C이 소유한 대전역 시계광고탑전광판 1구좌 가격 1억 원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C이 원고의 나머지 지분 50%를 인수할 시 1억 원을 돌려준다). ① ② ③ ④ = 4억 원 ◎ 2번에 명시된 현금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은 12. 22. 수령하고, 1,000만 원은 12. 26. 수령하고, 잔액 5,000만 원은 2012. 2월 말일까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 약속하였기에 잔액이 입금되는 즉시 원고는 C에게 주식 50%를 주주명부등재와 법인등기부상에 이사 등록 및 공증으로 문서화 한다.

2012. 2월말까지 잔액 5,000만 원이 입금이 안될시 계약이 해지됨 2 이 사건 제2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C에게 원고의 주식 50%를 매도한다.

② C이 원고에게 5억 원을 지불하는 즉시 원고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