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4. 03:1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0세)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회칼을 도마에 꽂아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