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C에서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5. 9. 14. 원고의 대표자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3. 16.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의사이다.
1) 직종 : 의사(원장) 2) 연봉 : 132,000,000원 3) 계약기간 : 2015. 9. 14.부터 2년 4) 휴가, 경조사 : 연중 휴가 5일, 부모ㆍ배우자ㆍ자녀 사망 5일, 조부모ㆍ형제ㆍ배우자부모 사망 3일 5) 퇴직절차 :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한다.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할 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손해액은 2개월 매출로 한다
). 나. 원고의 대표자 E은 2015. 9. 12. F로부터 부산 동구 G원룸 제7층 H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80,000원(관리비 별도), 기간 2015. 9. 13.부터 2016. 9.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의 주거지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9.부터 2016. 8. 31.까지 3일 동안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명목의 각 돈 합계 93,135,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한 약정 손해배상금 64,000,000원(2개월 매출액) 2) 피고의 허리 수술로 인한 대진비용 1,200,000원(3일) 3) 이 사건 원룸의 차임 및 관리비 대납액 9,120,000원(19개월) 4) 피고가 이 사건 원룸의 씽크대 등을 파손하여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200,000원 5 영상진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