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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5 2015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22:25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대산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남 교리에 있는 상 강경 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 동의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8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