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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831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D는 2010. 2. 26. 서울 서초구 E건물 14층(후에 위 빌딩 3층, 4층, 15층까지 확장하였다)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 B는 2010. 5. 25.에, 피고 C은 2010. 6. 24.에 각 법무법인 D의 구성원으로 등기한 변호사들이다.

나. ⑴ 원고는 2011. 4. 27. 법무법인 D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D에게 2011. 4. 28. 3,500,000원, 2011. 5. 6. 4,940,000원 등 합계 8,440,000원을 수임료로 지급하였다.

⑵ 그런데, 법무법인 D가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3. 7. 법무법인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2756으로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8. “법무법인 D는 원고에게 11,000,000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법무법인 D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5. 12. 10. 확정되었다.

다. 한편, 법무법인 D의 대표자 F은 2013. 7. 5.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법인 D의 해산신고를 하고, 2013. 8. 19. 역삼세무서장에게 법무법인 D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법무법인 D는 2013. 7. 5. 해산신고를 하고, 2013. 8. 19.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법무법인 D의 재산으로 법무법인 D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이고,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