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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60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30일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6일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같은 달 23일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2015. 5. 1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같은 달 12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03:10 경 서울 성북구 성북 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