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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노36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4. 12. 22.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5. 3. 4.자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및 추징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제3자뇌물교부’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133조 제2항’을 추가하며,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I 직원인 J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연금공단의 다른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명목으로 7,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위 연금공단 K 직원인 L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7,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원심 판결문 4면 9~12행)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I 직원인 J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연금공단의 다른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명목으로 7,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위 연금공단 K 직원인 L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7,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로, “5,000만 원 상당”(원심 판결문 5면 1행) 부분을 “4,992만 원 상당”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2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 상당” 부분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0장 192만 원 상당”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합계의 “5,000만 원 상당” 부분을 “4,992만 원 상당”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