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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706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5: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현장수사) 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