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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6 2018고단3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9.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교차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화공단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신호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의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0.284%에 이르고,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정상적 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중앙까지 진행하였다가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급격하게 조작하여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