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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구합101214

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B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 그 훈련과정별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① 스마트e-book개발A과정 2015. 1. 26. ~ 2015. 11. 18. ② 스마트e-book개발B과정 2015. 3. 13. ~ 2016. 1. 4. ③ 스마트e-book개발C과정 2016. 3. 22. ~ 2017. 1. 13. ④ 스마트융합 게임콘텐츠 개발과정 2015. 4. 1. ~ 2016. 1. 21. ⑤ 스마트융합 게임콘텐츠 개발과정 2015. 7. 8. ~ 2016. 5. 2. ⑥ 전자출판디자이너 양성과정 2016. 12. 8. ~ 2017. 6. 21 ⑦ 인쇄매체기반 출판편집 디자인과정 2016. 7. 13. ~ 2017. 1. 6. ⑧ 스마트미디어 광고콘텐츠 제작과정 2015. 7. 22. ~ 2016. 5. 18.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법 제53조 등에 근거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직업훈련의 내용을 산업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훈련이수자 평가를 통해 위 훈련과정이 실제로 편성한 계획대로 운영되어 훈련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훈련기관의 성과지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도 훈련이수자 평가사업을 하였는데, 이에 참여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D등급 이상을 받으면 훈련기관은 훈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고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원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훈련이수자 평가사업에 참여하여 나.

항 ④ 스마트융합 게임콘텐츠 개발과정(2015. 4. 1. ~ 2016. 1. 21.)에서 훈련교사가 C 등 훈련생 3명의 평가시험지를 대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