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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50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2102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다가 2014. 8. 28.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시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2014. 8. 31.까지 원상회복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나머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잔금지급 최고 및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4. 8. 28.자 내용증명 우편이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2014. 9. 말경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1.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2014. 11. 7.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