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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0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2039 피고인은 2019. 7. 28. 23: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2281 피고인은 2019. 10. 17.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J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228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