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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5고단513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5. 6. 9. 경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금융 사기단 등 차명계좌를 모집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전에 추가 발급 받고 인출 시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 두었다가 위 범죄조직이 해당계좌에 사기 피해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위 조직보다 먼저 인출하여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우선 C은 2015. 6. 9. 경 B에게 위 범죄조직의 통장 모집 책 카카오 톡 아이 디를 알려주면서 차명계좌를 양도하고 입금되는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B은 같은 해

6. 10. 10: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 나 위 카카오 톡 아이 디와 범행 방법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16:00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 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6. 10. 19:36 경 피해자 E의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은행 어 플 리 케이 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스마트 폰 화면에 이름,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금융정보를 인터넷 뱅킹 등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 계좌 (F )에서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333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46 경 피해자 G의 농협 계좌 (H )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214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48 경 피해자 I의 농협 계좌 (J )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56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