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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09고정2472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단체’, ‘H’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8.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15,000여명이 피켓, 플랜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며 참석한 가운데, I정당 서울시당 J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행자를 석방하라”, “미친 소 몰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 때 종로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은 위 집회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