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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0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인터넷 게임 '엠스타' 회원인 피해자 E(22세)가 위 게임 채팅창에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비하발언 및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대 때린 후, 피해자를 치킨집 앞으로 끌고 나가 F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